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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홀딩스] 합병 보고
합 병 보 고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갑”)과 주식회사 미건(“을”)은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3월 21일 “갑”과 “을”의 이사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2년 4월 27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승인 이사회 : 2022년 3월 21일
(2)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3월 22일 ~ 2022년 4월 25일
(3) 합병기일: 2022년 4월 26일
2022년 4월 27일
갑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대표이사 김용우
을 : 주식회사 미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대표이사 김용우
[더존홀딩스]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04.27[더존홀딩스] 소규모, 간이 합병으로 인한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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