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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와 제16조에 의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11월 7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의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김용우 (직인생략)
[더존홀딩스]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3.10.23[더존비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