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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더존비즈온2023.12.20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당사”)은 2023년 12월 20일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당사가 더존홀딩스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더존홀딩스는 해산하며 더존홀딩스의 주주에게는 당사의 신주를 더존홀딩스 주식 1주당 834.0507896주의 비율로 배정하여 양사의 주식은 병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에 수반하여 소멸회사인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 8,951,145주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이 되므로 이를 합병과 동시에 무상·임의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와 상법 제527조의5, 제343조 제1항 본문, 제439조 및 제2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본건 합병 및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병합기준일 : 2024년 2월 29일

 

  1. 채권자 이의 제출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채권자

□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 이의제출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재무지원본부 부장 이용태)

 

 

                                             2023년 12월 20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김 용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