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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 보고 공고

더존비즈온2024.03.04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 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1.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1) 존속회사 : 당사

 

(2) 소멸회사 : 더존홀딩스

 

나. 합병방법  :당사가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더존홀딩스는 해산함

 

다. 합병비율

 

당사 : 더존홀딩스 = 1 : 834.0507896

 

라.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당사가 본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보통주식 8,951,145주임.

 

마. 합병대가 교부방법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더존홀딩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0원) 1주당 당사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834.0507896주의 비율로 9,423,939주를 교부함. 합병대가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472,794주와 합병신주 8,951,145주로 구성됨.

 

바. 합병으로 인한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본건 합병에 의하여 당사의 자본금을 4,475,572,500원을 증가시켜 본건 합병등기일 직후 자본금을 20,214,569,000원으로 함. 다만, 당사는 본건 합병에 따라 더존홀딩스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 8,951,145주를 소각할 예정인바, 본건 합병 및 자본감소가 완료된 후 자본금은 15,738,996,500원이 됨.

 

2024년 03월 04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김용우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