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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홀딩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5조1항에 따라 당사의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27조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등록일(2019. 12.19)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권리자는 전자등록일 2영업일 전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권리자별 세부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12.17일까지 증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계좌에 입고 요청 - 2019. 12.17일 이후에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증권계좌에 입고 요청.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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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자 조치 사항
- 실물주권에 대한 질권 설정내역이 전자등록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 실물주권 질권 말소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 * 증권계좌 질권등록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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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일(2019. 12.19)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11월12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대표이사 김 용 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