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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에 의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0월 10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의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주식회사 더존비앤에프
대표이사 김용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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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