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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6년 10월 15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주식회사 더존이엔에이치
대표이사 정재근 (직인생략)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2026.09.30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 제출 및 실효 통지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