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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건] 간이 합병 공고
㈜미건 주주 제위
간이 합병 공고
 
주식회사 미건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2022년 2월 1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당사자
가.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나.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미건
 
2. 합병목적: 경영합리화 및 기업가치 제고
 
3. 합병방법: 주식회사 미건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미건은 소멸되고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존속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발행주식 1주에 대한 주식회사 미건 발행주식 1주의 합병비율은 1:0이며, 이는 무증자 합병을 전제로 한다.
 
5. 합병기일 : 2022년 4월 26일
 
6. 본 합병은 상법 제 5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간이합병에 해당하는 바,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2022. 03. 02.
 
주식회사 미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대표이사 김용우 (법인인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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