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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홀딩스] 소규모 합병 공고

더존홀딩스2022.03.02

㈜더존홀딩스 주주 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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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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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주식회사 미건과&nbsp2022&nbsp2&nbsp1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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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bsp계약당사자

.합병회사:&nbsp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피합병회사:&nbsp주식회사 미건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버들1길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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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bsp합병목적:&nbsp경영합리화 및 기업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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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bsp합병방법:&nbsp본건 합병은 주식회사 미건을 본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미건은 소멸되고 본사를 존속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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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bsp합병비율:&nbsp본사 발행주식&nbsp1주에 대한 주식회사 미건 발행주식&nbsp1주의 합병비율은&nbsp1:0이며,&nbsp이는 무증자 합병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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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bsp합병기일&nbsp:&nbsp2022&nbsp4&nbs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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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nbsp본 합병은 상법 제&nbsp573조의&nbsp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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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bsp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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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nbsp&nbsp&nbsp&nbsp행사절차&nbsp:2022&nbsp3&nbsp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②&nbsp&nbsp&nbsp&nbsp제출기한&nbsp: 2022&nbsp3&nbsp2&nbsp~ 2022&nbsp3&nbsp16

③&nbsp&nbsp&nbsp&nbsp행사방법 및 장소

1)명부주주&nbsp:2022&nbsp3&nbsp16일 까지 당사&nbspIR팀에 제출&nbsp(Tel. 02-6233-5073)

*발송주소&nbsp:&nbsp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nbsp87,더존을지타워&nbspIR

2)실질주주&nbsp:2022&nbsp3&nbsp16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④&nbsp&nbsp&nbsp&nbsp주식매수청구권&nbsp:&nbsp상법 제&nbsp527조의3&nbsp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⑤&nbsp&nbsp&nbsp&nbsp상법 제&nbsp527조의3&nbsp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nbsp100분의&nbsp20&nbsp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반대의사표시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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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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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존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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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nbsp130

대표이사 김용우&nbsp(법인인감생략)